본문내용
조례제정
-
2007. 1. 10.
「광주광역시 남구청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자치단체중 최초로 마련
-
조손가정 부가급여 지원현황
조손가정 부가급여 지원현황 이 표는 조손가정 부가급여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지원기준에 관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원기준 국민기초수급조손가정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세대당 / 월30,000원
- "소년소녀세대보호비" 및 "요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
-
조손가정과 후원자의 만남의 날 행사 실시
-
행사시기
1월 또는 8월중 학교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매년1회실시
- 목적
손자녀가족과 후원자가 한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감사와 격려의 장을 마련하여 더불어서 기쁨을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만남을 기하여 삶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교감을 통해 한마음 형성
- 후원자 현황
- 2006년도부터 조손가정과 종교단체, 개인, 기관내 단체친목회 등간의 결연을 맺어 매월 해당세대에게 다소의 보탬이 되도록 일정액의 후원금을 지원하여 사랑과 희망, 용기를 부여하고 삶을 어루만져주며 험한세상에서 꿋꿋이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 지금까지의 후원현황은 05년부터 월 80여 세대를 꾸준히 지원중임.
- 조손가정과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 문의
-
행사시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안태은
- 연락처
- 062-607-3542
- 최근업데이트
-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