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 생활불편7272센터는 생활과 밀접한 건축, 건설, 대형폐기물 등 불편사항을 신고 게시판이며, 광주광역시 남구홈페이지 운영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민원 제기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게시되는 정보가 음해성 및 근거없는 정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및 광주광역시 남구인터넷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홈페이지 이용자 게시자료 관리)규정에 의거 게시내용을 삭제 관리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또한,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번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 제5항 (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조(벌칙)
  • 게시판을 이용하실 때, 아이폰 사용자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30분이 경과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어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글쓰기를 하실때 에는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 붙여넣기를 하여 글쓰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본청-생활민원7272센터 글 상세내용 보기PRI

남구 이미지 먹칠하고 있는 도로변 낙서

작성자 김OO 작성일시 2006/02/24 12:06
진행현황 처리완료 조회수 3,712
분류 생활민원신고
먼저 첨부된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낯뜨거운 낙서가 지워지지 않고 있군요. 외국인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던중 이 낙서를 보고 얼굴을 붉혔고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 이렇게 남구청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곳 뿐?

* 접수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담당부서 작성자생활민원
담당자 전화 작성일시2006/02/28

○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올리신 사회풍속을 해치는 낙서는 2. 28일 현장확인후 페인트 덧칠하여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낙서가 있는지 인근지역을

첨부파일
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표

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처리완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3.25점 / 901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