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 생활불편7272센터는 생활과 밀접한 건축, 건설, 대형폐기물 등 불편사항을 신고 게시판이며, 광주광역시 남구홈페이지 운영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민원 제기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게시되는 정보가 음해성 및 근거없는 정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및 광주광역시 남구인터넷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홈페이지 이용자 게시자료 관리)규정에 의거 게시내용을 삭제 관리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또한,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번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 제5항 (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조(벌칙)
  • 게시판을 이용하실 때, 아이폰 사용자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30분이 경과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어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글쓰기를 하실때 에는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 붙여넣기를 하여 글쓰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본청-생활민원7272센터 글 상세내용 보기PRI

봉선동 이마트 공사 소음 공해

작성자 이OO 작성일시 2006/08/07 00:08
진행현황 처리완료 조회수 2,342
분류 생활민원신고
이마트 신축 공사 소음으로 더운 여름철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있는 선거때 만 되면 입후보자 들이 하늘과 같이 받들겠다고 하는 남구 주민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집단으로 행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남구청은 이마트 비호 기관인지? 주?

* 접수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담당부서 작성자생활민원
담당자 전화 작성일시2006/08/10

 ○ 우리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공사장 소음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우리청에서는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등 시공사로 하여금 주민생활에 불편이

첨부파일
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표

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처리완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3.25점 / 901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