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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민 누구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이곳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접수한 뒤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국번없이 128 남구청 환경오염신고 607-3622 / FAX 607-3605
민원 제기 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게시되는 정보가 음해성 및 근거없는 정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및 광주광역시남구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제6조(게시자료의 관리)규정에 의거 게시내용을 삭제 관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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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구청장실-구청장에바란다 글 상세내용 보기PRR
인도.도로 내집 앞 "개인 차고지로 사유화" 단속시급
  • 작성자 김OO
  • 작성일시 2018/11/28 11:55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9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749번가길 26 (광복마을6길7 소망추어탕)에서 부터
같은길 13  다시식육식당 앞 까지 도로  꼭 주택가 방문 하시어 단속요망


 


0. 현재 광주시내 일대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를 보시면 각종 내집 앞에
"타인"주차금지 장애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관계 당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장애물을 수박겉핡기식으로 대충 처리하고  민원처리 했다고 하고 있다


 


0.문제점
  -. 관계당국에서 일처리를 허술하게 처리 하닌까. 그 것을 비아냥거리며 계속
     인도 도로 앞에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 관계공무원 국가에 세금이 아깝다. 일처리를 하는것인지 마는것인지
    멀리서 지켜보닌까 대충 대충 스티커 붙이고 장애물 트럭에 싣고 가는데
    5분도 안걸려요. 다음에 민원들어 오면  그때 또 하지 그런식이다.
 -. 한 번이라도 장애물 집 앞에 들어가서 인도나 도로에 놓지 말라고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 썩은사과이론이 지금 우리 사회가 맞는것 같아요. 반면에 발벌백개로 단속을
   하면은 장애물 설치 안합니다.
 -. 지금 자기집 앞 인도 도로가 사유화 되고 있어요. 도로 미관상도 문제구요
   특히 집안에 노인들 도로에 그것만 처다보고 있습니다.  모두 싹 싣고 가던가
   인정사정없이 단속 하시면 안합니다.
   국가에 국민에 세금으로 운영 하시는 관계당국님께서 왜 못 합니까
 -. 관계당국에서 띄염띄염 장애물을 걷어가시면  다음날 또 그 곳에 설치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가져가고 내 집앞만 가져가느냐 입니다."


 


0. 대책
   -.도로나 인도상에 자기집 앞 방치 장애물  그 집에 방문 하시어 못하게하고
     다음날 일벌백개로 단속 하세요
   -. 계속 자기집 앞 이라고 장애물, 설치하고 본인들만 주차하고 타인이 주차하면
      전화해서 차빼라고 할 겁니다   이런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못하겠으면 그 집앞에 화실하게 계도조치 하시던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시면 왜 해결했다고 답변을 말던가요 (사진첨부)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건설과
  • 작성자 건설과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18/12/04

구청장에 바란다에 의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상 주차금지적치물 단속은 적치물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계도를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불확실하거나 부재중일 때는 계도 안내문을 붙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정비된 주차금지 적치물은 현장 확인 후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2018.11.30.()에 현장 단속하였고 주차금지적치물은 단속팀이 모두 수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은 주민들도 성숙한 의식이 필요할 때라 여겨 동주민센터를 통해 자생단체 및 관할 통장과 협조를 구해 자진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김**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의 평화를 빕니다.

 

2018124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607-40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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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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