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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민 누구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이곳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접수한 뒤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국번없이 128 남구청 환경오염신고 607-3622 / FAX 607-3605
민원 제기 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게시되는 정보가 음해성 및 근거없는 정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및 광주광역시남구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제6조(게시자료의 관리)규정에 의거 게시내용을 삭제 관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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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구청장실-구청장에바란다 글 상세내용 보기PRR
효천2지구 상가가 망하기전에 남구청의 조속한 해결 바랍니다.
  • 작성자 이OO
  • 작성일시 2018/12/01 13:40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840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그동안
효천2지구 상가가 4년동안 활성화가 되지 않고 더 쾌적한(상가로의 진입로가 많고 상가 도로가 4m정도 넓게 설계되어서 주차차량을
양 옆으로 세우고서도 양방향 차량통행이 가능할) 효천1지구와
LH와 국토부의 합작품으로 남구청사용 공공청사용지였던 곳을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서 상가가 조성되고 있는
부지가 완공되었을 때 더욱 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효천2지구의 나쁜 상황 때문에 저희가 효천2지구 상가번영회를 만들고, 민원을 제기하고,글을 올리고 한 지도 벌써 5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없는 현실에 대해서 쓴소리를 올리겠습니다.



  1. 이번주에 저희 상가번영회 회장님과 남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와 전주의 상가단지의 인도를 낯춘
    이유에  대해서 확인 및 면담한 결과 전주상가단지 인도가 낮은 이유는 갓길인
    노면을 차도와 구분해서 인도를 인도를 만든 사항으로 인도 턱을 낮추는 우리 효천2지구 상가 공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배경(원인)은 다르지만 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자는 것임에는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딴지를 거는 남구청(도시계획과)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남구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 수백명의 효천2지구 상가주민(건물주,분양주,임대인,임차인등)은 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이렇게 정책에서 소외를 받아야
    하나요? 저희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여기저기서 파악한 걸 보면 우리나라의 다른 시,도나 광주광역시내의 다른 구에서도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 도로확장,포켓주차,공용주차장 확보등 여러가지 일들을 꾸준히 진행하는걸 알 수 있는데 왜 유독 남구청만은 이리 소극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이낙연국무총리)가 앞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복지부동,탁상행정하지 말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positive system를 고쳐서 negative system으로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일처리를 하라고 한걸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남구청은
    어떤가요?제가 보고 느끼는 남구청은 일을 진행 안 할 구실만 찾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느낀다면 ,작은 질책이나 실수를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해보자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나요?남구청장님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 할 것을 남구청 직원들에게 강하게 주문해야 하지 않나요?

  2.  남구청장님이 답변 올린 글에 보면 공공청사용지가 업무시설용지로 바뀐 것은
    국토교통부의 결정이고 남구청은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용도가 변경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남구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도
    그 부지가 뭐 그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부지용도변경을 강행했을까요
    ? 제가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방의 작은 부지 문제까지 일일이 관여할 정도로
    한가한 부서가 아닙니다
    . 요즘 언론에서 보면 LH 직원들의
    비리사건들 여러 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혹시 이것도 LH
    국토부의 어떤 직원들의 비리로 진행된 건 아닐까요
    ? 많은 수의 효천2지구
    상가주민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인데 국토부가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 용도변경한 걸 남구청장님은 우리 남구는 반대했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 가시는 건 좀 무책임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저희 상가번영회는 이 문제도 우리 상가의 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일이므로 소송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부디
    남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저희 효천2지구의 수많은 상가주민들을 위해서 강하게 업무추진(도로확장이나 인도 낮추는 일,공용주차장 조성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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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작성자 도시계획과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18/12/06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의견 남겨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효천2지구 상가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효천상가협회에서 제시해 주신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지난 1127일 전주시청과 해당 거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다녀왔고, 효천상가협회 대표님께 전주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하여 기존 차도를 보도와 차도로 재포장을 실시한 사례입니다. 차량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보도경계석을 낮추고자하는 효천2지구와는 사례가 다름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확장, 포켓주차시설, 공용주차장 확보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협의한 결과를 공문(도시계획과-3483, 2018.11.15.)으로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도로확장은 보도 최소 유효폭 1.5m를 확보하여야 하나 차도 확장 시 노상시설(가로등, 지중배전기기)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포켓주차시설은 주차장 최소폭(B=2.3m)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완충 녹지구간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곳으로 주차시설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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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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