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민 누구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이곳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접수한 뒤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국번없이 128 남구청 환경오염신고 607-3622 / FAX 607-3605
민원 제기 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게시되는 정보가 음해성 및 근거없는 정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및 광주광역시남구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제6조(게시자료의 관리)규정에 의거 게시내용을 삭제 관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벌칙)
  • 게시판을 이용하실 때, 아이폰 사용자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30분이 경과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어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글쓰기를 하실때 에는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 붙여넣기를 하여 글쓰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기찬구청장실-구청장에바란다 글 상세내용 보기PRR
AI(조류인플루엔자)인재를 멸실하라...
  • 작성자 김OO
  • 작성일시 2018/12/04 18:35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485


  • [호 소 문]

  • 평온했던 농촌[농막마을]에 남구청의 무책임한 행정허가로 남구 대촌 에서부터 광주광역시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해당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신축으로 인하여 위 업체는 양계장에서 발생했던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인근 전남 영암, 나주, 함평 등지에 흩어져 생산했던 계란을 한곳으로 모아 유통하는 법 개정으로 계란을 한곳으로 집하하여󰡓세척포장󰡓하는 곳으로󰡒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신축이 허가 되었습니다.

  • 왜! 세척이 필요할까요?

  • 세척이라는 것은 이미 더럽고 오염 소지가 있기에 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세척을 위해서는 수많은 계란이 차량으로 이동되며, 이로 인하여 주변 교통이 심각한 증가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전남권인 양계장에서 발생했던 질병들이 선별 소독을 위해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 중, 여지 컷 전남권에서만 발생했던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질병 위험이 이제는 청정지역인 광주권으로 질병의 위험을 전가한 것입니다.

  • 세척을 위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집하장은 덩달아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감염 집합소가 되는 것입니다.
    양계장에서 발생했던 세균보다 몇십배 많은 세균 집합소가 되고, 잠재되어 있는 세균 덩어리를 세척하기 위해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살충제로 계란 껍질을 세척, 소독 살균을 상자 안에 마지막으로 적재를 하면서 세균 오염이 될 수 있고, 달걀을 공장 안으로 옮기기 까지 83.5%가 차량이나 사람에 의해 인근 전파되고, 종사자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조사 발표 된 것으로 "공장내부에 지게차를 운행할 때에 땅으로 기어 다니는 해충들이 특정 시점에 유입이 될 수 있을 수 있고 청정지역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핵󰡓보다도 무서운 것이 󰡒세균󰡓이고 세균 집합소를 전남권이 아닌 광주권에 허가 한 것입니다.

  • 인근지역보다 몇십배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재해󰡓 예상지역으로 이것이 󰡒세균재앙󰡓의 인재의 시작인 것입니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폐쇄 해야 할 이유 7가지]
  • 첫 째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 계획이 있을 시 주민모두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입각한 유관업체나 관련 부서의 법률적용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절차 등 필요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주민들을 포함한 관계인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묵살한 것입니다.

  • 둘 째
    환경유해시설물이 들어설 때에는 타 도시에 비하여 합리적 인 이유를 가지고 행정 하여나 하나, 이를 무시하고 상호간에 협의 없이 허가한 것은 다른 지역과 차별하는 것으로 주민의 평등권마저 묵살한 것입니다.

  • 셋 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해당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신축으로 청정지역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전남 영암, 나주, 함평보다 몇 십 배 감염에 노출우려 허가는 󰡒인재󰡓인 것입니다.

  • 넷 째
    수질오염물질이 노출시 농막마을 저수지 등 "공공수역"과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고,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나 하나 미래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가 없게 수질생태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 다섯째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신의 소유 토지나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햇빛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신축 행위로 인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일조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여섯째
    마을구조가 입구에 언덕으로 되어 정남향에서 햇빛과 실바람이 들어와 마을은 오목한 구조로 들어가 있어, 아늑함과 따스한 기운이 있어 주민모두가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위 정남향을 쳐다보게 되고 운기를 받으며 생활하는데, 그 자리 언덕 위에 흉상철골조 건물이 들어서 조망할 권리를 빼앗았고, 농촌생활 환경에는 옛부터 방문을 개방하며 살았던 환경에 고층에서 내려보는 불편함으로 방문개방이 사라지게 되어,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일곱째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고 대기환경오염 문제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과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고통 없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침해한 것입니다.
  •  
    - 결 론 -

    우리 청년회와 마을주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으로 행복추구에 대한 가치를 보장 받기를 원하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은 국가도 간섭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에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건축법보다 상위법인 헌법 제10조를 침해하도록 허가한 남구청과 행위자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저지 할 것입니다.

  •  - 농막발전위원청년회 -
    청년회고문: 김병곤             청년회장: 김덕봉
    발전위원장: 노승균             사무국장: 김용인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 작성자 지역경제순환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18/12/10

구청장에 바란다에 의견 남겨주시어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22(영업의 허가) 1항에 따르면 제21조제1항제1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사항은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에 문의하셔야 좀 더 정확한 결과를 회신 받으실 것으로 생각되며, 제기해 주신 민원사항은 광주시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의견을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1210

 

이 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지역경제순환과(607-2752)로 연락주시면 우리 구 담당자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답변완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2.94점 / 388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