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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민 누구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이곳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접수한 뒤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국번없이 128 남구청 환경오염신고 607-3622 / FAX 60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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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구청장실-구청장에바란다 글 상세내용 보기PRR
내집 앞 도로 "사유화"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동법제45조 도로에관한 금지행위 단속요망
  • 작성자 김OO
  • 작성일시 2018/12/10 21:03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1,109

@,현 황
     -. 광주지역 상가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타인의 주차를 막으려고 내집앞에
 장애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 구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철거를 하면 다시 그 곳 그장소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 관계당국에서는 민원을 신청하면 그 순간만 해결할려고 하지 단속의 의미는
없으닌까 계속 반복된 민원을 신청하고 내 집앞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 문제점
       -. 관계당국에서 민원신청하면 그 장소에 장애물만 차량에 싣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 하였으나 실질적인 단속이나, 그 장소 집은 방문 전무한 실정이다.
       -. 수회, 민원을 신청하면 뭐 합닌까!!!!!  계속 내 집앞에 장애물 설치하는데요.
       -. 제발 제발 그 집앞에 가셔서 못하도록 해야하고. 이렇게 수회 민원을 신청
 했으면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현행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과, 제45조 도로에관한 금지행위로 단속
하세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 1벌백계로 단속요망 합니다.
 
    @. 상습지역 꼭 단속해 주세요
        -. 광주 남구 서문대로749번가길19-1 앞
          처음에 폐폐인트깡통5개를 설치하더니 계속 다른물건 설치하다 이제는
          큰 폐타이어 2개, 바케스2개를 설치 아주 나쁜 지역임 반드시 단속요망
        -. 위 번지 16  화분6개 돌에 설치 꼭 단속요망
        -.  위 번지15 물통2개.
        -. 광주 남구749번길26 (광복마을5길 10) 소풍간판 물통4개, 폐건축자재 돌
          꼭 단속해 주세요
      ==거리를 깨끗이 하고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때 까지===
          안돼면 단속할 때 까지     한번 단속해 보세요 부탁해요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건설과
  • 작성자 건설과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18/12/17

구청장에 바란다에 의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였고 도로상의 불법 적치물은 모두 계고한 상태입니다. 미 정비된 주차 방해 적치물은 모두 수거하겠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속 과정은 적치물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계도를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불확실하거나 부재중일 때는 계도 안내문을 붙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후 미정비된 주차금지 적치물은 현장 확인 후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상적치물은 주민들도 성숙한 의식이 필요할 때라 여겨 동주민센터를 통해 자생단체 및 관할 통장과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다소 미흡한 처리 상황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공무원에게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제보 주신 김**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81217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607-40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담당 공무원에게 친절히 답변하도록 당부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건설과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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