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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OO
- 작성일시 2018/12/10 21:03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1,109
@,현 황
-. 광주지역 상가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타인의 주차를 막으려고 내집앞에
장애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 구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철거를 하면 다시 그 곳 그장소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 관계당국에서는 민원을 신청하면 그 순간만 해결할려고 하지 단속의 의미는
없으닌까 계속 반복된 민원을 신청하고 내 집앞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 문제점
-. 관계당국에서 민원신청하면 그 장소에 장애물만 차량에 싣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 하였으나 실질적인 단속이나, 그 장소 집은 방문 전무한 실정이다.
-. 수회, 민원을 신청하면 뭐 합닌까!!!!! 계속 내 집앞에 장애물 설치하는데요.
-. 제발 제발 그 집앞에 가셔서 못하도록 해야하고. 이렇게 수회 민원을 신청
했으면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현행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과, 제45조 도로에관한 금지행위로 단속
하세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 1벌백계로 단속요망 합니다.
@. 상습지역 꼭 단속해 주세요
-. 광주 남구 서문대로749번가길19-1 앞
처음에 폐폐인트깡통5개를 설치하더니 계속 다른물건 설치하다 이제는
큰 폐타이어 2개, 바케스2개를 설치 아주 나쁜 지역임 반드시 단속요망
-. 위 번지 16 화분6개 돌에 설치 꼭 단속요망
-. 위 번지15 물통2개.
-. 광주 남구749번길26 (광복마을5길 10) 소풍간판 물통4개, 폐건축자재 돌
꼭 단속해 주세요
==거리를 깨끗이 하고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때 까지===
안돼면 단속할 때 까지 한번 단속해 보세요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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