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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민 누구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이곳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접수한 뒤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국번없이 128 남구청 환경오염신고 607-3622 / FAX 607-3605
민원 제기 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게시되는 정보가 음해성 및 근거없는 정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및 광주광역시남구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제6조(게시자료의 관리)규정에 의거 게시내용을 삭제 관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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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구청장실-구청장에바란다 글 상세내용 보기PRR
진월동 한국푸드식자재마트 주변 사진을 첨부합니다.(2)
  • 작성자 이OO
  • 작성일시 2019/08/17 18:00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1,022

1. 도로 그냥 버린 쓰레기 사진입니다. 이 쓰레기는 자정 넘어  나이든 어르신이 손수 정리를 해서 리어커로 실어서 정리하십니다.

2. 마트 양옆 도로에 짐이 쌓여서 있습니다.

3. 원래 도로에서 하역작업을 지게차로 해도 되나요?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건설과
  • 작성자 건설과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19/08/21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참여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로 적치물 관련 사항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고, 물건을 밖에다 내 놓은 해당 적치물 소유주에게 821일까지 자진 정비를 하도록 계고하였습니다.

 

또한 계고 기간 이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통행마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희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점검과 계도활동을 진행했으나 추후 반복될 경우 다시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는 우리 구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오니, 담당 공무원에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821

 

이 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아시고자 한다면 도로는 건설과(607-40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세히 답변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

  • 첨부파일
건설과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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