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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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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구청장실-구청장에바란다 글 상세내용 보기PRR
구민의 남구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 민원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겨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 작성자 박OO
  • 작성일시 2019/12/03 11:47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897

존경하는 구청장님 안녕하시요

본인은 김병내 구청장님께서 청와대 근무하셨던 경력과 핸썸한 외모로 보아 저를 포함한  관내거주하는 친 인척 모두가 구청장님을 지지했던 구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출하여 해결을 요하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는 애기 젖준다는 말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모르고 있으므로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바라곤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국민신문고를 처리하는 남구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해본 직에서 정년을 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할때마다 증거물과 구성요건에 맞게 확실한 민원을 접수 해 왔던 것입니다.

1.  본인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약2년 전부터 아파트 복리 시설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칸엔 폐스츠로폼을 야적하여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상황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했으면 

신속히 현장 임장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해온 건축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와 폐스츠로폼을 치우도록하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임으로 묵인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치우도록만 했다고 확실한 민원처리 결과를 답변해 주었으면 재차 삼차 민원을 재기 하지 않았을 건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구청 담당직원 임으로 면죄부를 주는 권한도 없으면서 주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묵인하고 결과 통보서에 엉뚱한 법조항을 기재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그 허위의 공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하여 행사하면서 까지 면죄부를 주는 결과 통보를 보고 담당자의 직무 유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에 대하여 소극행정처리자의 조치를 바랬던바

소극행정을 취급하는 남구청 감사 담당관은 가제는 개편이라고  왜 그 행위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답를 주지 못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고만 통보하므로 민원인 으로서는 삼차 담당자와 감사담당관을 직무를 유기하지말고 재조사 요구했던바 감사 담당관은 자기가 피민원인데 그 민원을 자기가 처리해서 결과 통보하면서 직무 유기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해아려 주라고 결과 통보하는등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렇게 민원 처리가 엉망진창이고 감사실 직원까지 직원들 감싸기에 급급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썩어빠진 행정이 계속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해온 주택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남구청장님께서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결재는 전결로 처리 돼기 때문에 이런 결과이므로 구청장님께서 국민신문고 결재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2. 본인은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남구 진월동 씨티병원 안내판 앞  인도에 2.5톤 화물차를 대놓고 상습적으로 주차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차도를 보행해야하는 불편이 계속되므로 이의 조치를 바라는 민원을 제기 하면서 씨티병원앞  약70미터 구간이 가로수가 식재돼 있지 않아서 가로수 식재를 도시공원과에 요구한바 그 70여미터 구간 가로수가 식재돼지 않는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다고 강변하므로 그러면  석재 원형 구조물을 설치 해주면 하는 민원을 재기 했던 사실이 있는데 담당자는 석재 구조물도 설치 할수 없다며 또 강변하며 도로팀으로 민원을 재기 하라고 하며 떠넘기려고하자  내가 또 도로팀으로 민원을 다시 재기해야돼냐 전화 받은 직원이 협조 곰문을 보내서 조치 토록 해 주라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화를 내자 그때 도로팀으로 연락해서 조치 하겠다고 하며 도로팀직원이 연락해 주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도로팀장이라고 전화가 와서  볼라드를 설치 해 주겠다고 하므로 감사하다고 했는데 ----

그후 그 곳을 통행하다 보니 볼라드를 설치한곳에  상습적으로 주차한  장흥산업차량이 또 주차를 하고 있어서 보닌까 볼라드 4개를 설치 했는데 그 4개의 볼라드 밑 부분에 자물쇠를 달아 상습적으로 주차해온 장흥산업 새탁물 운반차 운전자가 그 자물쇠를 풀고 볼라드를 떼어내 놓고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남구청에서 행정을 해도 돼는가 이렇게 민원인을 우롱해도 돼는가 담당 직원과 씨티병원측과 어떤 커넥션이 없다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불법주차를  용인 해줄 수 없다고 생각돼므로  위와 같은 사실등에 대하여 남구청 감사실에서 조사후 조치토록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재기 했는데 감사실의 그 결과는 그 담당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감사실 직원마져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 통보를 했던것이고 또 담당자와 감사실 직원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민원을 재기 했건만 감사실 피민원인 본인이  결과 통보서를 작성해서 보낸 결과 통보서에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고하는 결과 통보를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결과 통보하고 12월 중순경까지 남구청에서 볼라드 재 시공하도록 조치했다고 통보했지만 지금도 그 볼라드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상태 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도로팀 담당자는 씨티병원을 출입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업체이기때문에 그 볼라드를 씨티병원에다 설치하도록하였고 그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돼는가를 묻자 병원측에서 200~300만원정도 드려서 그 볼라드를 설치 했다고 한바 있습니다.

민원인은 그곳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안내판 앞 부분으로 도로점용허가 받은 곳이 아니므로 남구청에서 그곳 안내판앞에 볼라드를 씨티병원에 설치하도록 담당자가 했다는데 대하여  민원인은 남구청에서 설치해 주도록 민원을 재기 했는데 이렇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곳 옆 이라는 이유로 담당자는 씨티병원측에 전화해서 엉뚱한 근거를 제시하여  민원접수된 도로 구조물을 설치하도록한 담당자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청탁행위로 민폐를 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실에 민원을 재기 했건만 동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만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남구 행정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돼고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제 이름으로 제기된 국민신문고 내용과 처리결과를 전부 가져 오도록하여 일어 보시고 제가 민원 제기 했던 민원들이 바르게 처리돼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담당자건 감사실 직원이건 민원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직무유기를 밥먹듯하고 엉뚱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남구청에서 교통구조물을 설치해 주도록 민원제기하자 업체에게 전화해서 설치하도록하여 그 교통구조물이 병원에서 설치돼는 직권을 남용하고 민원인을 우롱한 결과통보하고  이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조치하여

주실 것과 반드시 국민신문고 결재를 구청장님께서 챙겨 주실것을 부탁브립니다.

그래야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즉시즉시 현장 임장하여 보고 즉시 처리하고 직무를 유기한 사례가 없을 것이며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통보한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몇번이고 위 사실등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과 직권 남용 및 청탁금지법위반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조치를 해 버리고 싶었으나 구청장님께 이런 조치를 바란 후의 문제라고 생각돼므로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별첨: 첨부된 증거물들은 각 민원서에  첨부 됐습니다.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작성자 감사담당관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19/12/10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참여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이 직접 국민신문고 답변을 결재할 것과 씨티병원 볼라드 관련 업무처리담당자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국민신문고 구청장 직접 결재 요청에 대하여

-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청의 모든 사무를 구청장이 결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규칙에 의거 남구청장 사무 결정권한을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배분하고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업무를 신속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씨티병원 볼라드 관련 업무처리 과정

- 씨티병원 앞 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가로수 식재를 요청 건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4(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식재한다)에 따라 불가함을 알려드렸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로수를 식재하였을 경우 보행자(휠체어를 탄 환자, 장애인 등)가 지나는데 불편함이 예상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진입 방지시설물인 볼라드를 1028일 설치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규격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입니다.

- 병원에서 설치한 이 볼라드 역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1912월 중순까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여 고정식 볼라드로 시공할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 볼라드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 등 직권남용 엄벌 조치

- 관계 공무원들은 도로법 시행령 제58(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의 제2항에 의거하여 씨티병원 측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도하였으며, 병원 측이 이동식 볼라드(차량진입 억제 말뚝)를 설치하였고, 담당 직원은 볼라드 설치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12월 10

 

이 건에 대하여 자세히 아시고자 한다면 감사담당관(607-22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세히 답변하도록 당부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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