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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민 누구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이곳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접수한 뒤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고
주민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국번없이 128 남구청 환경오염신고 607-3622 / FAX 607-3605
민원 제기 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게시되는 정보가 음해성 및 근거없는 정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및 광주광역시남구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제6조(게시자료의 관리)규정에 의거 게시내용을 삭제 관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정보의삭제요청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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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구청장실-구청장에바란다 글 상세내용 보기PRR
남구 다목적체육관 운영방식
  • 작성자 윤OO
  • 작성일시 2020/05/03 16:15
  • 진행현황 답변완료
  • 조회수 400

아직도 사회적거리두기가 실천중인데 5월부터 모든강좌 시작이라고 하네요 2월에 처음 불안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3 .4 월은 체육관이 쉬었고 5월부터 한다하기에 몸도 안좋고 불안한 마음에 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했더니 한번 했으면 연장도 환불도 해 줄수 없다합니다  이런경우가 있나요 또 모여서 땀흘리고 하다보면 확진자가 나오지 말란법이 없잖아요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런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저같은 마음으로 기간연장을 했을텐데 서로 안좋은 말만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어떤조치라도 내려주셨음 합니다

* 처리상황이 "접수"인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담당부서
  • 작성자 자치행정과
  • 담당자 전화
  • 작성일시 2020/05/08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참여하시어 귀한 의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 운영방식 중 건강강좌 재연장 및 환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남구다목적체육관은 규정상 1회 연장만 가능하며, 재연장 및 환불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운영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논의하여 귀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민원제기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의 강사에 문의하여 강좌 참석이 어려움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58

 

이 건에 대하여 자세히 아시고자 한다면 자치행정과(607-28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세히 답변하도록 당부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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