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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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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시 | 2022/02/20 12:03 |
조회수 | 518 | ||
<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의거」 관련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신고를 접수하오니 해당 신고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2. 1. 21. ~ 2022. 12. 9.(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 우편·방문접수(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3.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등
4. 신청자격 :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5. 진상규명 범위 :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의거 관련 6. 문의처 -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오동북11길 2 · 전화 : 055-246-8626~8 · 홈페이지 : www.jinsil.go.kr 붙임 :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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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