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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시 2022/02/20 12:03
조회수 518

<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의거관련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신고를 접수하오니 해당 신고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2. 1. 21. ~ 2022. 12. 9.(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 우편·방문접수(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각 시·도 및 시··)

 

3. 신청서류

- 신청서 1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등

4. 신청자격 :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5. 진상규명 범위 :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의거 관련

 

6. 문의처

-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오동북112

· 전화 : 055-246-8626~8

· 홈페이지 : www.jinsil.go.kr

 

붙임 :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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