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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 [변경(사무소 이전)․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작성부서 주민자치과 작성일시 2021/03/02 09:08
조회수 218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구비서류

(1) 행정사 업무 변경(사무소 이전)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

(3) 행정사업무 신고 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1

(4)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1

-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1부

-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3cmX4cm) 1

()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

. 제출처 : 주민자치과

.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등 납부 :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적근거 : 행정사법 제10조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0

.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주무부서 : 주민자치과

.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민원인)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

 

 

 

 

결과통보

신고확인증 발급

결재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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