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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알리미」는 주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시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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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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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시 | 2022/03/11 11:23 |
조회수 | 345 | ||
3월「부동산 상식 알리미」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8.시행)에 따라,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 ’22. 2. 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에 대해 토지취득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 제출이 의 무화 됩니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①1억원 이상 토지거래, ②지분거래 전부(금액무관), ③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그 밖의 지역) ①6억원 이상 토지거래, ②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를 취득 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 ❍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 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 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별도 제출 -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방문 제출만 허용 ⁕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 대리인 신분증 ‧ 문의사항 : 607-3234~3236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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