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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알리미」는 주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시판으로
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책, 용어 등을 알려주며 매월1회 정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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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시 2022/03/11 11:23
조회수 345

3부동산 상식 알리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2.28.시행)에 따라,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 ’22. 2. 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에 대해 토지취득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 제출이

      무화 됩니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1억원 이상 토지거래, 지분거래 전부(금액무관),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그 밖의 지역) 6억원 이상 토지거래,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를 취득

       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

 

   ❍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

          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별도 제출

     - 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시구청에 제출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방문 제출만 허용

 

         ⁕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 대리인 신분증

 

       ‧ 문의사항 : 607-3234~3236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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