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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알리미」는 주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시판으로
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책, 용어 등을 알려주며 매월1회 정보 제공됩니다.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시 처벌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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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시 | 2022/05/12 10:01 |
조회수 | 255 | ||
5월「부동산 상식 알리미」 ❑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시 처벌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공급계약 등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계약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 계약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 시 거래대금 증빙 자료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 : 607-3234~6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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