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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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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시 | 2020/04/21 10:02 | ||||||||||||||||
조회수 | 551 | ||||||||||||||||||
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 신고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6월 30일(화) (4개월) ❍ 신고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방법 1. 렌트홈 : 온라인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접속 → 알림마당 → 자료실 → 자진신고매뉴얼 참고 2. 지자체 방문 :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로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5월부터 가능 ❍ 신고항목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접속 후 자진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주택관리팀(☎607-41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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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60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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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