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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시 2020/04/21 10:02
조회수 551

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신고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6월 30일(화) (4개월)

신고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방법

 1. 렌트홈 : 온라인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접속 → 알림마당 → 자료실 → 자진신고매뉴얼 참고

 2. 지자체 방문 :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로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5월부터 가능

❍ 신고항목

 

12.02.05.이후

계약 건

`19.02.27.이후 갱신되는 계약 건

`19.10.24.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신고 대상

묵시적갱신계약

신고 의무

 

신고 대상

임대주택 등록 시 존속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신고 대상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접속 후 자진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주택관리팀(☎607-41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등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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