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공개합니다.
도시계획과(2020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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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시 | 2020/04/06 15:02 |
조회수 | 100 | ||
안녕하세요?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2020년 3월분부터 공개합니다. 공개주기와 공개시기는 분기별로 매 분기 다음 달에 공개합니다. 1분기는 3월분만 공개하며 2분기부터는 분기 전체 기간 사용내역을 해당 분기 다음 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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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회계과
- 담당자
- 정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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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