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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
개요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대상
• 이용대상 : 가출문제를 가진 청소년 누구나
내용
• 일시보호활동 : 무료숙식 및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프로그램
- 내용 : 가출 및 이성교제, 친구관계, 가족관계, 학교부적응 등
- 방법 : 전화(각 지역별 청소년쉼터, 24시간), 면접(24시간), 서신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
• 청소년문제 예방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운영
절차
전화상담 및 내방
(가정, 학교,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 기타)
⇨
사회조사와 사정,
심리진단, 의료진단
(청소년쉼터)
⇨
사례회의 및 판정
(청소년쉼터)
⇨
상담치료, 일시보호
(청소년쉼터)
사례회의 및 판정
(청소년쉼터)
⇨
상담종결, 귀가,
타기관 연계
(청소년쉼터)
⇨
사후관리
(청소년쉼터)
신청방법
• 청소년쉼터 유선연락 및 내방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참고사항
(담당자
안내사항)
• 광주광역시 청소년쉼터 현황
-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 광주 북구 면앙로 87, 3층 (062-227-1388)
- 여자 단기청소년쉼터 : 광주 북구 중가로 43, 광주YWCA 5층 (062-525-1318)
- 중장기 청소년쉼터(맥지쉼터) : 광주 동구 지원로 34, 5층 (062-366-1318)
- 청소년 일시쉼터 : 광주 북구 경양로135번길 31 (062-527-1318)
- 청소년 중장기 남자 쉼터 : 광주 서구 풍금로24번길 5-1 풍암빌 (062-714-1388)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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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개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대상
• 연령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복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예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활·건강지원 불가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리·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조치사항
연 200만원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여부는 불문
• 교과서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 직업체험 비용
•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
• 특기활동비 •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청소년의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근접유형 상한액
참조하여 지원
월1회, 분기별, 1년 등
절차
발굴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소득조사
(시군구)
⇨
심의/보장·결정
(시군구, 운영위원회)
⇨
급여·서비스/통보
(시군구)
⇨
사례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변동관리 등
(시군구)
신청방법
• 신청서, 구비서류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처리기간
• 30일 이내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특별지원 사전검토서(발굴자가 신청시)
참고사항
(담당자
안내사항)
•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지원범위 :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 지원이 원칙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다만, 학업·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총 3년)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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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개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내용
기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공적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 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절차
서비스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
제작
<조폐공사>
⇨
교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처리기간
발급까지 2~3주 소요
구비서류
• 사진, 청소년증 신청서
참고사항
(담당자
안내사항)
• 본인 확인을 위한 학생증 혹은 여권 등 필요(혹은 부모 동반 신청)
•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 발급 시 사진 2장 필요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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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개요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이용 대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대상
• 범죄피해가구(경찰청 선정)
•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 계층의 만5세 ~ 만18세 가구원
내용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이용 대금을 지원
지원 금액
• 매달 8만원씩, 연간 최소 7개월 이상
지원 기준
• 매년 아래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원
순위
대상자
0순위
범죄피해가구 : 경찰 선정
1순위
신규 신청자나
기존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2순위
차상위 계층
3순위
기존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4순위
차상위계층
절차
신청
(인터넷 혹은 서면)
⇨
지원 대상자 선정
(구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발급
(카드사)
⇨
수강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 서면 신청: 구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매년 12월
구비서류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장애여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참고사항
(담당자
안내사항)
• 대상자 선정 뒤 수급 자격이 상실될 경우 수강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18시)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225호] 제16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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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병원비 지급
개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둘째아 이상의 영유아의 병원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 중 24개월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제외대상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타 정부지원금(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등) 중복 지원 불가
내용
지원 내용
• 2년간 100만원
- 출생일로부터 1년간 50만원, 그 후 1년간 50만원 한도
- 병원 진료비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기준
• 2011.1.1. 이후 출생아로 부모 중 1인과 본인이 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 둘째아 이상
• 주민등록이 속한 자치구에서 지원하며, 재혼가정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실제 양육여부에 따라 순위 지정
• 소득판정 기준 보험료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원을 합산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간
• 진료일로부터 24개월 이내
구비서류
• 둘째이상아 24개월까지 병원비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병원비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제출한 영수증 기간과 일치한 기간),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참고사항
(담당자
안내사항)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07,000
94,808
75,719
95,962
3인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4인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5인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6인
6,321,000
206,091
219,834
209,942
7인
7,174,000
236,255
257,406
241,925
8인
8,028,000
263,711
287,857
272,807
관련법규
•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서식
• 둘째이상아 24개월까지 병원비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대상
• 만 3세 ~ 만 12세 이하(서비스 연계시점 연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
※서비스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
※대기자가 많은 지역은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도 지원 가능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내용
이용 단위
• 주 2회, 회당 2시간
• 4주 8회 이용, 4주 단위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서비스 내용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 강화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3,050원(회당 26,100원)
※4주 기준(8회, 16시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선입금
• 정부지원금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1,050원~13,050원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무상~2,000원 차등 부담
- 소득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유형별 소득기준 및 서비스 본인 부담금>
유형
소득기준
단가(원/시간)
비고(4주 부담금)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3,050원
무상
무상
나형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2,050원
1,000원
16,000원
다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1,550원
1,500원
24,000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1,050원
2,000원
32,000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9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까지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가형
65% 이하
2,444천원
2,999천원
3,554천원
4,108천원
4,663천원
5,218천원
5,773천원
6,327천원
나형
85% 이하
3,196천원
3,922천원
4,647천원
5,372천원
6,098천원
6,823천원
7,549천원
8,274천원
다형
120% 이하
4,512천원
5,536천원
6,560천원
7,585천원
8,609천원
9,633천원
10,657천원
11,681천원
라형
12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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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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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절차
정부지원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조사
⇨
지원 결정
<구청>
⇨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후관리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 소득유형 통지 받은 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비스 대상 입증 서류 및 우선 선정 대상 관련 서류
참고사항
(담당자
안내사항)
• 서비스 대상 여부 입증서류 및 우선 선정 대상 기준 확인 방법
- 서비스 대상 여부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행복e음 연계
-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증빙서류
제출 필요-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적용)
-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증빙서류
제출 필요○우선 선정 대상 기준(다문화가족 해당)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행복e음 연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여부
행복e음 연계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여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행복e음 연계
- 혼인관계 증명서
*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
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이 아닌 경우(소득기준 초과 등) 혼인관계증명서 확인필요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로 서류 제출장애가정
◦장애인 등록증(가족 구성원 중 장애등록 여부 확인)
행복e음 연계
맞벌이
가정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없이 취업으로 인정하고, 미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위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공적 증명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 등 제출
행복e음 연계
(직장건강보험정보)
*직장건강보험
미 가입 시 증빙 서류 제출 필요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서(세무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 가능해야 함
증빙서류
제출 필요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주민등록정보
행복e음 연계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
제출 필요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내용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월 3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검정고시 학원 수강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
지원 기준
보장
구분
선정기준
(이하)
세부내역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0
3,383,311
중위소득 60%
증명서
발급대상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2
3,903,821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2
3,903,821
중위소득 72%
증명서
발급대상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4
4,684,585
절차
상담·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조사
(구청 통합조사팀)
⇨
지원결정
(구청 사업팀)
⇨
급여 지급
(구청 사업팀)
⇨
대상자 변동관리
(구청 통합관리팀)
⇨
지원 중지
(구청 사업팀)
신청방법
• 세대주(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처리기간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취학 시)
참고사항
(담당자
안내사항)
• 자녀가 취학 시 만22세 미만(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함.
• 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생활보조금은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학용품비/청소년한부모 고등학생교육비는 기초교육급여, 장애인 교육비, 긴급교육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비고
(타 기관 등
연계사업)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최장 1년까지)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등
*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
관련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35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28925호]
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용대차 확인서
-
출산축하금
개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출산한 모든 가정
내용
구 분
지 원 자 격
지 원 내 용
市본청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출생신고한 세대
(거주기간 관계없음)
- 첫째아 : 10만원
- 둘째아 : 20만원
- 셋째아 이상 : 60만원
‣ 추가지원
- 쌍둥이 : 50만원
- 세쌍둥이 : 100만원
- 남성장애인
․ 1~2급, 3급 중복장애인 100만원
․ 그 외 3급 장애인 50만원
남 구
- 부모중 1인이 아이 출생일전
6개월 이상 남구 거주
- 둘째아 : 10만원
- 셋째아 : 20만원
- 넷째아 : 50만원
- 다섯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참고사항
(담당자
안내사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관련법규
•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드림스타트 지원
개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내용
의뢰 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 의뢰절차
- 기관의뢰 : 해당 아동 거주지역(시·군·구)의 드림스타트에 사전협의 후 공문을 통해 의뢰
- 개별의뢰 : 해당 시·군·구·동복지행정센터 유선 연락 및 방문
지원 내용
• 대상아동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아동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복지,보호,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절차
접수
⇨
가정방문
⇨
대상자선정 및
제공서비스 계획
⇨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주기적인 관리
⇨
종결
참고사항
(담당자
안내사항)
• 드림스타트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분야
프로그램 내용
신체/건강프로그램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아동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제공
- 소방안전 및 아동영양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A,B형간염)비 지원 등
인지/언어프로그램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능력 강화,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아동권리교육, 독서지도 놀이교실, 어린이집 방과후 특화활동비 지원 등
정서/행동프로그램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올바른 사회 인식 및 이해를 도와 성숙한 사회시민으로의 성장 도모
-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학대및성폭력 예방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진행 등
부모/가족프로그램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부모의 양육 기술 지원
- 부모교육, 가족나들이, 가족캠프 등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개요
• 중증장애인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 지원하는 사업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
내용
지원 내용
• 주거 마련을 위한 임차보증금, 가재도구 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금액
• 1인당 8백만원 (개인별 1회에 한함)
지급 시기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절차
신청 및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확인
<구청>
⇨
자립지원금 지원
<구청>
신청방법
• 신청서, 구비서류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자립지원금 반납 각서,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자립지원금 검토의견서
신청자격
• 퇴소 전 신청자 : 장애인 당사자 또는 현 거주시설·탈시설자립 임대주택 운영자
퇴소 후 신청자 : 장애인 당사자
신청기한
• 자립 준비 시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1조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서식
• 자립지원금 신청서, 반납 각서, 자립확인서, 검토의견서
- 컨텐츠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62-607-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