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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 사업내용: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안전장치 설치
3. 대상가구 모집 기간 : ’24. 2. ~ 4.
4. 사업대상: LPG고무호스 사용가구(50가구)
※ 우선순 \
➀'23년 대기자 ➁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③차상위 ④장애인 또는 독거노인 ⑤일반가구
5.선정방법: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6.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7.추진방법: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 위탁 시행
8. 추후일정
사업홍보(’24.1.~3.)→대상가구 접수 및 선정(’24.2.~4.) →시설개선사업((’24.7.~11.)
※
안내사항
-위 신청은 본인부담금 18%(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공업체의 현장조사를 거쳐 본인부담금 납부 후 진행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침에 따라, 가스온수기 부적합 시설은 이동설치 등 조치 후 시공 됩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남구)』참여자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취업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광주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남구)』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사업명칭 : 2024년 광주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남구)
2. 사업기간 : 2024. 2. 1.(목)~6. 30.(일), ※ 사업별 상이(5개월 이내)
3. 모집인원 : 82명
4. 대상사업 : 51개 사업 (참여자 모집 내역 참조)
5. 신청자격 : 18세 이상 (사업개시일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광주 남구 주민등록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취업취약계층 시민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4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의견조회(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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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구성원)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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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 보유가구의 구성원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7,700만원 ② 중복 참여자(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③ 반복 참여자(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1년 간 참여 제한) ※ 중복·반복 참여 제한은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용 ④ 신청·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 사업 참여 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 및 재참여 금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⑦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⑧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23년, 2024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간주 ⑨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⑪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6 임금 및 근로조건
◦근무시간 : 주 15 ~ 40시간 ※ 사업별 상이
◦임 금 : 시급 9,860원 ※ 교통·간식비 및 주·월차수당 별도 지급
◦보험가입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7.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신청)기간 : 2024. 1. 2.(화) ∼ 2024. 1. 8.(월) / 5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구 분 |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 비 고 | |
방문 접수 | 남구청 | 2024. 1. 2.(화) ∼ 1. 8.(월) 09:00~18:00 | 청사 내 접수창구(1층) |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8. 제출서류
◦(필수)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접수 현장 비치)
- 본인 및 세대원 자필 서명 필수※ 동의 거부 시 참여자 선정 제한
◦(선택) 취업취약계층,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 증명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장애인 및 가족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 ‧ 외국인등록증(국적 취득 전), 혼인관계증명서(국적 취득 후) |
위기청소년 | ‧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퇴원 후 6개월 미만) |
여성가장 | ‧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으로 ① 미혼여성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 해당 증명서류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
성매매 피해자 |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갱생보호대상자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수형자 |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출소 후 6개월 미만) |
노숙자 |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9. 최종선발자 발표 : 2024. 1. 29.(월) ※ 근무처에서 선발자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함
10. 선발 및 배치기준
◦ 참여자 선발기준 평가표 기준개인 별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 선발
◦가구소득·가구재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등 고려
◦근무지 배치는 고득점자 순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려하여 임의 배정
11. 안내 사항
-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본 사업 참여 시, 소득 발생으로 인해 저소득층 자격 수급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상황이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기간, 근로일,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 등이 일부 변동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선발이 취소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임금 등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자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포기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예비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2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2024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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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 일자리정책과 | 062-607-2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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