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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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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7979센터 | 작성일시 | 2024/01/19 15:35 | |||||||||
조회수 | 85 | |||||||||||
1. 사업명:202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2. 사업내용 :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3. 지원규모 :10억원(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기간:’24.1. 4. ~ 융자지원금 소진 시 5. 지원대상: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및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6. 신청자격:전국 시․군․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➀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 주택소유자,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소유자, LPG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 소유자 ➁사회복지시설: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소유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7. 지원조건
8. 대출취급기관:NH농협은행 ※ 신청인의신용 등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전국농협 지점)에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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