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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 - 복지서식자료실 글 상세내용 보기view

202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신청서

작성자 7979센터 작성일시 2024/01/19 15:35
조회수 85

1. 사업명:202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2. 사업내용 :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3. 지원규모 :10억원(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신청기간:’24.1. 4. ~ 융자지원금 소진 시

5. 지원대상: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및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6. 신청자격:전국 시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 주택소유자,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소유자,   LPG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 소유자

사회복지시설: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소유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7.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한도

주택: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1,000만원


대출 이자율

1.5%(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연 0.76% 수준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중 택 1


8. 대출취급기관:NH농협은행  

※ 신청인의신용 등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전국농협  지점)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202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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