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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 - 복지서식자료실 글 상세내용 보기view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서 안내

작성자 7979센터 작성일시 2024/07/10 13:20
조회수 74

○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대상)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 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상 포함)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방법

-거지주 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62-607-342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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