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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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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7979센터 | 작성일시 | 2024/07/10 13:20 |
조회수 | 74 | ||
○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대상)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 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상 포함)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방법 -거지주 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62-607-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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