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정보제공을 위한 코너입니다.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 브라우져 상단메뉴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에서 UTF-8 URL보내기체크를 해제 하시고, 다시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석면해체, 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글 상세내용 보기view

석면해체작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효덕초)

작성자 환경생태과 작성일시 2020/02/12 18:06
조회수 26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3항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7 (효덕초등학교)

측 정 일 : 2020. 1. 28.

측정기관 : (주)케이환경

측정결과 : 0.01개 미만/cc (기준 적합

 

붙임 :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첨부파일

댓글등록
댓글남기기(0)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최대 100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00점 / 22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