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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대각사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알림(2019년 8월 부적합 항목 재의뢰)

작성자 환경생태과 작성일시 2019/10/23 10:54
조회수 326

광주 남구 봉선동 대각사 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채 수 일 : 2019. 9. 30. 

  수질검사기관 :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결과 : 부적합(색도)   

    ※ 20196월 및 8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항목에 대한 재검사 결과 부적합

   ※ 유의사항 : “색도 기준 3회 초과로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8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1374) 9조 제2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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