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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대각사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알림(2019년 8월 부적합 항목 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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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생태과 | 작성일시 | 2019/10/23 10:54 |
조회수 | 326 | ||
광주 남구 봉선동 대각사 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채 수 일 : 2019. 9. 30. ○ 수질검사기관 :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수질검사결과 : 부적합(색도) ※ 2019년 6월 및 8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항목에 대한 재검사 결과 부적합 ※ 유의사항 : “색도 기준 3회 초과로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항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1374호) 제9조 제2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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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