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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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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생태과 | 작성일시 | 2020/01/20 16:48 | ||||||||||
조회수 | 276 | ||||||||||||
1. 환경생태과-34239(2019.11.22.)호와 관련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같은법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경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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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생태과
- 담당자
- 서예슬
- 연락처
- 062-607-3614
- 최근업데이트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