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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알림

작성자 환경생태과 작성일시 2020/01/20 16:48
조회수 276

1. 환경생태과-34239(2019.11.22.)호와 관련 물환경보전법38(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같은법 제71(행정처분의 기준)따라 행정처분(경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세부내용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명

(처분기간)

비 고

광주카세차장

남구 효덕로 246(행암동)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3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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