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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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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생태과 | 작성일시 | 2020/01/22 16:52 | ||||||||||
조회수 | 222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고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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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