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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알림

작성자 환경생태과 작성일시 2020/01/22 16:52
조회수 22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조 제3(배출시설 설치 신고) 위반한 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고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세부내용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명

비 고

축사

남구 주월동 820-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 제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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