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남구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자연환경, 에너지, 수질, 대기, 토양 정보제공을 위한 코너입니다.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 브라우져 상단메뉴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에서 UTF-8 URL보내기체크를 해제 하시고, 다시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정보 글 상세내용 보기view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안내ㆍ홍보

작성자 환경생태과 작성일시 2020/05/23 11:21
조회수 32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와 관련하여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가 2020. 3. 25.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신청하여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안내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환경농업팀(☎062)613-5292)

  - 접수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우편 발송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639,(용곡동))

  - 제출사항 : 퇴·액비 성분검사 위탁서, 퇴비(봉투에 500g 정도)

첨부파일

댓글등록
댓글남기기(0)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최대 100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1.16점 / 285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