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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처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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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생태과 | 작성일시 | 2020/06/02 13:32 | ||||||||
조회수 | 313 | ||||||||||
환경생태과-29537(2020.5.28.)호 및 29490(3030.5.28.)호 관련,「하수도법」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8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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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생태과
- 담당자
- 서예슬
- 연락처
- 062-607-3614
- 최근업데이트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