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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처분 알림

작성자 환경생태과 작성일시 2020/06/02 13:32
조회수 313

환경생태과-29537(2020.5.28.)호 및 29490(3030.5.28.)호 관련,「하수도법」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8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사항

사업장명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케이푸드

포충로 279

하수도법7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행정처분(개선명령)

과태료 80만원(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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