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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생태과 작성일시 2020/10/06 15:01
조회수 561
공지기간 2020/10/06 ~ 2021/06/3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에 따라 안경렌즈 연마시 발생한 폐수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2021. 1. 1.부터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을 가진 모든 안경원에서는 물환경보전법

60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당 안경원에서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서(붙임1) 및 구비서류를 작성 후

2021. 6. 25.()까지 남구청 환경생태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한 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78조 및 같은법 제82조에 따라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질오염원 관련 법령 개정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6. .)

개정 전

개정 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는 렌즈제작 안경원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


붙임  홍보 리플릿 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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