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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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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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생태과 | 작성일시 | 2020/10/06 15:01 | ||||
조회수 | 561 | ||||||
공지기간 | 2020/10/06 ~ 2021/06/30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에 따라 안경렌즈 연마시 발생한 폐수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2021. 1. 1.부터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을 가진 모든 안경원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안경원에서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서(붙임1) 및 구비서류를 작성 후 2021. 6. 25.(금)까지 남구청 환경생태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한 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78조 및 같은법 제82조에 따라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수질오염원 관련 법령 개정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6. 나.)
붙임 홍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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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환경생태과
- 담당자
- 서예슬
- 연락처
- 062-607-3614
- 최근업데이트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