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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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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생태과 | 작성일시 | 2022/03/07 09:33 |
조회수 | 355 | ||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2. 3. 8.(목) ~ 3.31.(목) ○ 사업규모 : 10,892여대 ※ 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확인 : 환경부(1833-7435),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3.31. 소인 분까지 인정), ③이메일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 메 일: 1577-7121@aea.or.kr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우편, 이메일 접수만 허용, 방문접수 불허 ※ 기존에 인터넷으로 '저공해조치' 신청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 조기폐차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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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환경생태과
- 담당자
- 서예슬
- 연락처
- 062-607-3614
- 최근업데이트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