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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환경생태과 작성일시 2022/03/07 09:33
조회수 355

사업개요

접수기간 : 2022. 3. 8.() ~ 3.31.()

사업규모 : 10,892여대 규모는 변동 가능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덤프트럭, 콘크리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확인 : 환경부(1833-7435),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3.31. 소인 분까지 인정), 이메일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등기우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 메 일: 1577-7121@aea.or.kr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우편, 이메일 접수만 허용, 방문접수 불허

기존에 인터넷으로 '저공해조치' 신청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

    조기폐차 신청 필요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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