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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관련 협조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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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시 | 2017/06/29 10:56 |
조회수 | 605 | ||
1.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제조․유통 관리를 위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시행(’17.4.7)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교육 대상자의 약 3%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바,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오니 남구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분들께서는 ’17.12.31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4분기 보수교육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해 3분기(7~9월) 보수교육을 받는 영업자에 대해, 교육비를 인하(20,000원→18,000원)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최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항, 제5항, 제6항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자 등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및 교육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교육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대상 영업자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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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