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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레지오넬라균 검사 관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위생과 작성일시 2019/09/11 10:37
조회수 793

신설 기준

순환여과식 욕조수에 대한 소독기 설치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시설 및 설비 기준)

목욕장 수질 기준

- 순환여과식 욕조수를 염소소독 하는 경우, 유리잔류염소농도(02.mg/L ~ 0.4mg/L)

- 레지오넬라균 기준치(1,000 CFU/L)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4(목욕장 욕수 수질기준 등)

순환여과 욕조수 관리사항

-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

- 1회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관리사항

- 욕조수 관리(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2회 저수조 소독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7(공중위생영업자 준수 위생관리기준 등)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목욕장업 레지오넬라균 검사 관련 개정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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