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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18시부터 교회시설에서 정규예배 외 모임 행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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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실 | 작성일시 | 2020/07/09 11:18 |
조회수 | 236 | ||
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7.10. 18시부터 교회시설에서 정규예배 외 모임 행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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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