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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5. ~ ) 코로나19 대응 1단계는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시 2020/11/16 09:03
조회수 198

  

코로나19 대응 1단계는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코로나19 대응 1단계는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 코로나19 대응 관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온라인 브리핑 -

확진자 현황

우리시는 일주일 동안(11.9.~11.15. 14시 현재) 지역감염 확진자가 34명 발생했습니다. 이 중 상무룸소주방 관련(광주528번) 확진자가 11명, 광주교도소 관련(광주520번) 확진자가 10명, 그리고 전남대병원 관련(광주546번) 관련 확진자가 현재까지 8명(의료진 5, 환자 2, 보호자 1)입니다.

※ 11.9~11.15. 해외입국 확진자 : 6명

특히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내일(16일)까지 응급실과 외래 진료실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 종사자 등 5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와 감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코호트 격리 범위와 향후 대응방안이 결정됩니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는 상당수가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고, 다시 가족, 동료 간에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11월16일부터 코로나19 대응 1단계는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우리시의 코로나19 상황은 아직까지 방역관리시스템 안에서 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병원, 유흥시설, 주점(호프), 대학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역감염이 발생하였고, 수능시험이 18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 감염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내일(11.16.)부터 방역단계는 1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의무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는 21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50㎡이상의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둘째, 최근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장,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셋째, 모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에 대해서는 5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500인 미만으로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넷째,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종교시설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현재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500인이상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다시 일상과 경제가 멈춰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 사적 만남을 자제해 주십시오.

o 지난 6일 동안 지역감염 확진자 34명 중 20~30대가 25명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한창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이어서 동선과 접촉자가 많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해 n차 감염의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20~30대 중 최근 2주 동안 주점이나 유흥업소를 다녀온 후 증상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검사를 받아주기 바랍니다.

o 감염에 취약한 연령층이 머물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 시 칸막이 설치 등으로 외부인과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종사자들은 근무 시간 외에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외부인 접촉을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o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과 병원 종사자들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중이 모이는 시설과 모임‧행사 참석 등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 최근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검사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11.12.(목) 2,521명, 11.13.(금) 2,575명, 11.14.(토) 2,214명

방역당국이 검사자 개개인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검사자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자가격리를 준수해 주십시오.

오늘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1단계로 유지합니다만 앞으로 전남대병원을 비롯해서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즉시 방역대응단계를 1.5단계로 격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상과 경제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마스크 차단과 일정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끝으로 광주 진보연대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어제(14일) 예정되었던 1,500명 규모의 ‘광주민중대회’가 연기되었습니다.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시민들과 방역당국의 간절한 요청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진보연대에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힘. 이것이 바로 광주정신의 실천입니다.


11.16일부터 강화되는 방역수칙 변경내용

중점관리시설 9종 방역수칙 강화 내용

구분

현재

변경(강화)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➊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➋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➌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50㎡ 이상

· ➊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➋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➌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 (공통 기본방역수칙) ➊마스크 착용 ➋출입자 명부 관리 ➌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가 금지되는 시설

구분

현재

변경(강화)

실내체육시설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종교활동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권고(숙박행사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 자제권고(숙박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방문판매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다음 4종의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

현재

변경

500인 이상 모임·행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하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500인 이상 금지하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500인 미만 모임·행사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조정·강화

구분

마스크 의무화 장소 및 대상

현재

➊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23종)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➋대중교통 ➌집회·시위장 ➍의료기관·약국 ➎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➏500인 이상 모임·행사 ➐실내 스포츠경기장 ➑고위험사업장(콜센터)

강화

1단계 + 실외 스포츠경기장, 종교시설

* 기본방역수칙(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중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포함하여 명확화 필요




11.16일부터 강화되는 방역수칙 주요내용 (비교)

현재(1단계)

변경(방역수칙 강화)

적용기간

‘20.11.7.(토)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20.11.16.(월)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모임‧행사

허용(방역수칙 준수*)

*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허용(방역수칙 준수*)

* 500인 이상 모임·행사 동일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500인 이상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중점관리 9종>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의무화

* (유흥시설 5종)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노래연습장) 음식 섭취 금지

(실내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방문판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카페) 방역수칙 의무화 50㎡ 이상으로 확대

<일반관리시설 14종>

<일반관리 14종>

* 기본수칙 3가지(마스크·환기·명부) 의무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대형학원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목욕장업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의 종합소매업)▴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수칙 추가 의무화

*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종교활동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 행사는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모임 자제 권고(숙박 행사는 금지)

공공시설

정상운영

단, 스크린경마장 50% 유지

좌동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금지

·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만 허용

좌동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50%)

좌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타 등), 500인 이상 모임·행사

(추가) 실외스포츠경기장, 종교시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2020. 11. 15. ~ ) 코로나19 대응 1단계는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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