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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수칙은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시 2020/12/01 10:11
조회수 95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대응 관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온라인 브리핑

2020.11. 29.() 16:30, 5층 브리핑룸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수칙은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일주일간(11.22.~11.28.)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67명으로, 하루 평균 9.6명에 달했습니다.

오늘 16시 현재 확진자 4(지역감염 3, 해외유입 1) 발생

*최근 일주일간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 현황                                 (단위 : )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일 평균

광주

1

3

14

14

13

14

6

9.6

전남

5

7

8

9

10

7

19

9.3

전북

9

14

8

16

24

9

17

13.9

전국

255

320

363

553

525

486

413

412.1

    

코로나19로부터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대병원과 광주교도소, 호프집과 유흥주점, 중학교와 성당, 골프모임 등 일상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광주와 공동생활권인 전남과 전북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호남권은 지난 일주일간 총 227명의 확진자(1일 평균 32.4)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초고 전수조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간 우리시 코로나19 검사자는 13,091명으로 광주시민 전체의 1%에 가까운 수가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자도 오늘 현재 2,302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검사현황                                                       (단위 : )

누적 검사수

11.24.()

11.25.()

11.26.()

11.27.()

11.28.()

224,685

1,793

2,714

4,414

2,822

1,348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수칙은 1210시부터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상황

전국적으로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412명으로, 전국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11.22.~11.28.) 255320363553525486413

    

하지만 확진자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젊은 층 중심의 정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고,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2단계 격상 또는 업종별 방역수칙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1210시부터 2주간 적용되고 확산 추이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 방침

우리시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9.6명으로 적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방역시스템 내에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1.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계 격상 시 시민들의 경제 활동 위축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도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활동에 대하여 1210시부터 2주간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산추이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 가능

    

첫째,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는 121일부터 0(자정)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기존에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것을 8 1명으로 강화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5: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둘째,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격렬한 집단운동(GX)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미용업,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은 현행 방역수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를 현재 50%에서 3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됩니다. 공공시설도 입장인원을 현재 정원의 50%에서 30%로 제한하고, 스크린경마장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스포츠경기도 관중 입장이 현재 전체 좌석의 3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넷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실내시설 전체로 확대됩니다.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특히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감염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간병인 등은 일과시간 중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체크,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일과시간 이후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외부인 접촉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안전에 지역 역량을 총결집해 주십시오.

    

수능시험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온갖 노력을 다해온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광주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험생 중 확진자나 확진자의 접촉자들도 수능시험을 보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전 발열과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코로나19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이용을 자제해주시고 원격수업을 활용하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해주십시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에서는 물론 가정 내에서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 등을 실천하여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역수칙 강화에도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연말 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시 대부분의 확진자가 가까운 지인 또는 가족과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감염되었습니다. 특히 밀폐, 밀집, 밀접한 시설은 감염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므로 출입을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의 부주의가 자신은 물론 주변사람들에게 큰 곤경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금년 연말연시는 광주공동체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외출, 모임, 회식을 자제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는 자영사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감염 확산을 단 시간 내에 차단하여 이 고통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내용

    

    

붙임 :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내용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

(기 간) 2020. 12. 1.() 0~ 2주간   *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 가능

(내 용)

  중점관리시설(9)0시 이후 운영중단 등 방역수칙 강화

구분

현재

변경(강화)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유흥시설 5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0~05시 운영 중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0~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0~05시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0~05시 운영 중단

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 면적 8m21명 인원 제한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일반관리시설(14)은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강화

   

구분

현재

변경(강화)

일반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PC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PC방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격렬한 GX)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동일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동일

놀이공원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동일

상점마트·

백화점

(종합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동일

    

종교활동·공공시설·스포츠경기는 강화, 콜센터·사회복지시설은 현행유지

시설명

현재

변경(강화)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50% 운영,

모임·식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

  (스크, 명부, 환기·소독)

<강화>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 운영,

모임·식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

공공시설

50% 운영

, 스크린경마장 20% 운영

<강화>

30% 운영

, 스크린경마장 운영 중단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30%)

<강화>

관중 입장(10%)

콜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로자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현행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로자 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사회복지시설내 식사 금지

·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만 허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자제

<현행유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사회복지시설내 식사 금지

·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만 허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자제

    * 사회복지시설은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복지부 지침) 준용, 이용·생활 시설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모임·행사(4)100인 이상 금지 유지

현재

변경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100 이상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500인 이상 모임·행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하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동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실내 전체로 확대     

마스크 의무화 장소 및 대상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23)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관리시설 14)

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종교시설

<강화> 실내* 전체로 확대

* (실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수칙은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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