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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지침대로 1.5단계로 조정하되, 모든 시설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시 2021/02/15 09:17
조회수 13,02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지침대로 1.5단계로 조정하되,

모든 시설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21. 02. 13. 14시 기준

설 연휴(2.11.~) 동안 우리시 확진자는 누적 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1월 중 대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으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민들의 협조로 확진자가 13명(2.10.) → 6명(2.11.) → 3명(2.12.) 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대부분이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방역당국, 의료진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주신 결과입니다.

특히 설 명절에도 고향방문과 가족만남 등을 자제 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 명절의 연휴 영향이 다음주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15일(월)부터 2월28일(일)까지 2주간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15일 0시부터 2월28일 24시까지 1.5단계로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첫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둘째,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은 22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며, 1인 노래만 가능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는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핵심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셋째,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와 파티룸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넷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면적 4㎡당 출입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과 같이 22시 이후 운영 중단

다섯째,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이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단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성가대 활동은 할 수 없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됩니다.

*교회 주관 활동 및 행사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여섯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일곱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허용합니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던 성인오락실은 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여덟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당 출입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즉시 강화할 것입니다.

아홉째,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요양병원은 주2회,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은 주1회,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열째, 공공시설, 놀이공원,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은 수용인원 50%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경기는 좌석수 3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단계 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십분 반영하여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아 조치한 것입니다.

특히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영업장이 스스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협회와 단체도 방역관리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만약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엄정하게 고발조치 및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영업장과 시설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최고 수준의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내용 (2.12.)



(기 간) 2021.2. 15()0~2. 28() 24(2주간)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2단계→1.5단계로 조정,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6종)은 집합금지→22시 운영제한 완화

○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

① 정부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조정

구분

현재(2단계)

조정 내용(1.5단계)

유흥시설 6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22시 운영 중단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2시~익일 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영업 제한시간 해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5시 운영 중단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

카 페

(무인카페 포함)

22시~익일 5시 운영 중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영업 제한시간 해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5시 운영 중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영업 제한시간 해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구분

현재

조정 내용(1.5단계)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업제한시간 해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해제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수용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5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업 제한시간 해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성인오락실

(일반게임제공업)

▸집합금지

0시~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숙박시설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공통 방역수칙 준수 및 정부안 적용

공공시설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단, 스크린경마장 운영 중단

▸50% 운영

단, 스크린경마장 20% 운영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면회 금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간병인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 금지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종사자·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주2회, 요양시설・정신병원 주1회)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이용자 식사 금지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만 허용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종사자·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주2회, 요양시설・정신병원 주1회)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자제 및 사적 모임 금지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식사 금지

모임ㆍ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에 신고·협의하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100인 이상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고, 100인 이상 금지 미적용

* (핵심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집합금지 해제



구분

현재

조정 내용(1.5단계)

종교활동

▸정규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기본방역 수칙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준수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기본방역 수칙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준수



방역수칙 현행유지

구분

방역 수칙(현행유지)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30%)

콜센터

▸마스크 착용,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근로자 간 거리두기(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직장근무

▸공기관은 부서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성인오락실 제외)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3,0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마트·상점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지침대로 1.5단계로 조정하되, 모든 시설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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