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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7일부터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시 2020/11/06 10:01
조회수 193

코로나19 대응 관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온라인 브리핑

2020.11. 5.() 14:00, 5층 브리핑룸

 

117일부터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 서민경제활동은 촉진 방역조치는 강화 -

 

시민들 협조로 코로나19 안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 때 하루 확진자가 최고 39명까지 치솟는 위기도 있었으나, 9월 중순 이후 50여 일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지역감염 확진자가 8명이었고, 11월에는 현재까지 2명 발생했습니다. 모두 현재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광주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 85.7%가 우리시의 코로나19 응에 관해 긍정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동선 등 관련 정보 제공,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조치에 대해서도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도 과분하게 평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난 112일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서울시민이 광주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함께 있었던 친구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개인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는 지난 111일 방역과 일상적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With-Corona) 시대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획일적 시설 운영 중단 등 폐쇄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존 3단계 5단계로 세분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우리시는 1170시부터 현재와 마찬가지로 정부 개편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서민 생활 규제는 완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는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로 한층 강화합니다.

 

첫째, 실내외에서 개최하는 모임행사는 인원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만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3가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중점관리시설 9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이 추가됩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집합제한) 1123종 확대>

구분

시설명

방역수칙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1)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학원(300인 이상)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확대(1123)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14)

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m2 이상)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실내체육시설은 4m21명 제한 추가,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명부 작성 제외

* (핵심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셋째, 공공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입장이용을 허용했던 것을 100%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스크린경마장은 정부방침에 따라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스포츠경기는 관중 입장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합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정상운영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는 금지합니다. 노인요양시설도 시설 내 확진 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을 허용합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의무화하고, 소모임 및 시설 내 식사 자제를 권고하며, 숙박행사는 금지합니다.

 

<제한적 운영시설 및 활동 방역조치 변경>

시설명

현재

변경

공공시설

운영(50%)

정상운영

, 스크린경마장 50% 유지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50%)

종교활동

식사 자제 권고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권고(숙박행사 금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 사회복지시설내 식사 금지

운영

, 사회복지시설내 식사 금지

노인요양시설

면회 허용(비접촉 방식)

면회 허용(비접촉 방식)

 

전국적으로 1113일부터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입니다.

 

이들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가 있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병원과 중학교에서 각각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당시 확진자와 접촉자 모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덕분에 추가 감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중요 방역조치인만큼 우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격히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습관화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장소>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23)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관리시설 14)

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은 엄중합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1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과 가족모임, 학교와 학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한순간 방심하면 언제든 폭발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지난 9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촘촘하고 탄탄한 방역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거리두기 1단계 유지 행정조치 변경내용

 

 

현재

 

변경

 

 

 

 

 

적용기간

 

’20.10.12.() 0

~ 별도 해제시까지

 

‘20.11.7.() 0

~ 별도 해제시까지

 

 

 

 

 

모임행사

 

허용(방역수칙 준수*)

*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인 이상)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m21명으로 인원제한

**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지하시설 등 밀집밀접밀폐된 시설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

완화

허용(방역수칙 준수*)

*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에 신고·협의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시설

 

<고위험시설 11>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뷔페대형학원(300인 이상)

강화

<중점관리시설 9>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m2 이상)

<일반관리시설 14>

* 기본수칙 3가지(마스크·환기·명부) 의무화

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목욕장업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m2 이상)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활동

 

식사 자제 권고

강화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 행사는 금지)

 

 

 

 

 

공공시설

 

운영(50%)

완화

정상운영

, 스크린경마장 50% 유지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운영

·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금지

·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만 허용

동일

운영

·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금지

·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만 허용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30%)

완화

관중 입장(50%)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완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붙임 2

 

집합제한시설 방역수칙(의무사항)

중점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12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시설 운영 전·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특히 지하시설 환기소독 철저)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유흥주점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m2 이상)

3가지 중 선택 적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뷔페의 경우 추가되는 방역수칙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최소 1m) 유지

 

일반관리시설(기본방역수칙)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운영 전·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특히 지하시설 환기소독 철저)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실내

체육시설

시설 면적 4m21명 인원 제한

상점·마트·

백화점

(종합소매업, 300m2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붙임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내용

구분

세부 내용

과태료

부과

2020. 11. 13.() 별도 해제 시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 11. 12.까지)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소

대상

1.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중점관리시설 9)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 매홍보관

 

(일반관리시설 14)

PC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m2 이상)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시 시설 등 변동 가능

2.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3.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4.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종사자·이용자

5.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6. 500인 모임·행사: 주최자·종사자·참석자

7. 실내 스포츠경기장: 운영자·종사자·이용자

8.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법

-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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