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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완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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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환경생태과 | 작성일시 | 2020/02/10 17:31 |
조회수 | 1,557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공동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O 기간 : 2020. 2. 7. ~ 감염증 위기경보단계『경계』해제 시까지 O 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2,644개소 O 관련규정 : 환경부고시 제2016-253호 제1조2항 O 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 허용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