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 브라우져 상단메뉴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에서 UTF-8 URL보내기체크를 해제 하시고, 다시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뷰어프로그램
남구본청-공지사항(부서공지통합) 글 상세내용 보기ML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완화 안내

작성부서 환경생태과 작성일시 2020/02/10 17:31
조회수 1,55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공동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O 기간 : 2020. 2. 7. ~ 감염증 위기경보단계『경계해제 시까지

O 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2,644개소

O 관련규정 : 환경부고시 제2016-253호 제1조2항

O 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 허용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2.19점 / 808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