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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공지사항(부서공지통합) 글 상세내용 보기MLT

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안내

작성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일시 2020/05/25 08:56
조회수 1,519

[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안내]


1. 공모일정 : 2020.5.25.(월)~2020.6.24.(수)

2. 참여대상 :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 지역아동센터 

다수의 개인운영 센터가 모여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포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범사업 우선 참여대상임    

‘19.9월이후 개인(법인이 아닌 민간단체 포함)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주체 전환한 지역아동센터 포함 

3. 지원내용:

선도모델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센터별 정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등지원)

4. 진행절차:

시군구 홈페이지 공모(5.25) 시도로 추천 시도 종합심사 및 복지부로 추천 복지부 선정위원회 심사 및 참여기관 확정

시범사업 개

5. 제출서류:

-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 현재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에 한하며, 이미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로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센터는 제출 불필요 

- 사회적협동조합·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및 관련서류(정관, 규약, 회원·조합원 명부, 임원명단, 시설신고증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 최근 3년간(‘18’20)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지역아동센터에 한함) 

-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서식2)

6. 제출처 및 문의사항:

-  공모기간(5.256.24) 내 등기우편으로 관할 시군구(지역아동센터 담당)에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운영 지역아동센터(2개 시군구 이상에 걸치는 1조합 센터)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취합하여 제출)

- 남구청 여성가족과 아동행복팀(062-607-3541)


붙임   공모전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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