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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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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일시 | 2020/05/25 08:56 |
조회수 | 1,519 | ||
[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안내] 1. 공모일정 : 2020.5.25.(월)~2020.6.24.(수) 2. 참여대상 :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자 하는 지역아동센터 ○ 다수의 개인운영 센터가 모여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포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범사업 우선 참여대상임 ○ ‘19.9월이후 개인(법인이 아닌 민간단체 포함)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주체 전환한 지역아동센터 포함 3. 지원내용: 선도모델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센터별 정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등지원) 4. 진행절차: 시군구 홈페이지 공모(5.25) 및 시도로 추천 → 시도 종합심사 및 복지부로 추천 → 복지부 선정위원회 심사 및 참여기관 확정 → 시범사업 개시 5. 제출서류: -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 현재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에 한하며, 이미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로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센터는 제출 불필요 - 사회적협동조합·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및 관련서류(정관, 규약, 회원·조합원 명부, 임원명단, 시설신고증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 최근 3년간(‘18~’20년)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지역아동센터에 한함) - 시설 및 입지환경 개선계획서(서식2) 6. 제출처 및 문의사항: - 공모기간(5.25~6.24) 내 등기우편으로 관할 시군구(지역아동센터 담당)에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운영 지역아동센터(2개 시군구 이상에 걸치는 1조합 多센터)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에 취합하여 제출) - 남구청 여성가족과 아동행복팀(062-607-3541) 붙임 공모전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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