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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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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작성일시 | 2020/05/28 17:56 | |
조회수 | 2,145 |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 대 상 :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10% 이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세목 : 재산세 건축물분(7월 납기) □ 감면내용 ○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 건축물분 10% ~ 50% 까지 감면 ○ 재산세 감면세액 최고 100만원 ○ 장기간 임대료 인하 : 3개월 초과시 월 5% 가산(최종 감면율 50% 한도 내) □ 제외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업, 도박·사행성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방법 : 6월부터 세무2과로 지방세 감면 신청(방문, 팩스, 우편)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약정서(건축물 소재지, 임대료 인하 기간 및 인하율, 임대인 성명·생년월일·서명, 임차인 성명·생년월일·사업자번호·서명) - 인하된 임대료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 기 납부세액의 경우 환급하되, 허위 신고 시 감면액 추징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 607-3121,3122 / FAX 607-3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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