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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공지사항(부서공지통합) 글 상세내용 보기MLT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작성부서 작성일시 2020/05/28 17:56
조회수 2,145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대 상 : 6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10% 이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감면세목 : 재산세 건축물분(7월 납기)

 

감면내용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 건축물분 10% ~ 50% 까지 감면

재산세 감면세액 최고 100만원

장기간 임대료 인하 : 3개월 초과시 월 5% 가산(최종 감면율 50% 한도 내)

 

제외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 「지방세법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업, 도박·사행성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방법 : 6월부터 세무2과로 지방세 감면 신청(방문, 팩스, 우편)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약정서(건축물 소재지, 임대료 인하 기간 및 인하율,

임대인 성명·생년월일·서명, 임차인 성명·생년월일·사업자번호·서명)

- 인하된 임대료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기 납부세액의 경우 환급하되, 허위 신고 시 감면액 추징

 

문의 : 남구청 세무2(607-3121,3122 / FAX 60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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