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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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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작성일시 | 2021/11/30 18:16 | |
조회수 | 1,276 |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지원금액 산정(예시) -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 지원(80% 지원) - (근로자 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 지원(80% 지원)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 자세한 내용은 누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 참고 : http://insurancesuppor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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