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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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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탄소중립과 | 작성일시 | 2025/01/07 11:33 |
조회수 | 1,123 | ||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 ○ 신청기간 : 2025. 2. 3.(월) ~ 10. 31.(금) (재원 소진 시 다음연도에 지원) ○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공사, 보일러교체 지원 ○ 지원규모 : 가구당 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동장추천) ○ 제외대상 - 주거급여를 받으며, ‘자가’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도시공사 소유 주택 거주가구 - 동 사업을 2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23년, ’24년) - 미등기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신청 ○ 문의전화 : 탄소중립과 ☎ 062-607-3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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