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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 대비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및 방역수칙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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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생경제과 | 작성일시 | 2025/01/08 10:24 |
조회수 | 517 | ||
1. 관련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81(2025.1.7.)호, 방역감시과-382(2025.1.7.)호
2. '25.1.7.(화)~9일(목)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며 특히 일부 지역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당분간 추위가 지속되어 소독 등 방역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해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수칙 강화 내용을 알려드리니, 각 동은 해당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대상자들은 방역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설·한파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 ㅇ (기간) '25.1.7.(화) ~ 1.17.(금) ㅇ (대상)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
□ 대설·한파 대비 가금 농장 등 방역수칙 주요 내용 ㅇ (출입통제) 해당 기간 중 가금농장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 -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되어 있는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외 농장내 모든 차량 진입 금지 - 출입허용 차량도 출입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3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 + 차량 2단계 소독)후 농장주 관리하에 농장 내 진입 * 농장 출입차량의 내부 운전석 발판 등은 간이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 실시 ㅇ (사전대비) 대설·한파 시 소독 효과가 낮아지므로 사료, 깔집 등은 사전에 공급받아 대설·한파기간 동안 사료·깔집 차량 등은 출입을 최대한 자제 ㅇ (진입금지) 농장 진입 시 소독시설이 없거나, 고장·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진입 금지 * 고장 시, 소독시설·고압분무기 교체·임대·수리 전까지 농장 내 진입 금지 ㅇ (동파방지) 고정식소독기 열선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고압분무기 실내 보관 등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ㅇ (소독요령)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산성제 및 염기제 계열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유기물 조건(고농도) 사용 -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발판소독조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 소독제 매일 교체 ㅇ (방역수칙)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 출입 시, 축사별 비치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붙임 대설·한파 대비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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