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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자진 등록 및 제외) 방법 등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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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생경제과 | 작성일시 | 2025/01/21 09:48 |
조회수 | 137 | ||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 3 및 시행령 제15조의 2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축산관계자의 정보를 현행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 신청 나.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전,후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
3. 축산관계 기관 등에서는 관내 축산관계자 현행화 방법 및 자진등록 및 제외 방법을 홍보(통장자료, 소식지, 동 홈페이지 게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범위 및 자진등록, 제외 방법은 붙임참고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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