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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공지사항(부서공지통합) 글 상세내용 보기MLT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작성일시 2021/01/15 18:31
조회수 1,19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요건 소상공인 ’20.11.30.이전 개업 신청일기준 영업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20.11.24.이후)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실내체육시설 중 GX, 홀덤펍, 파티룸

* 영업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GX류 제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전년 대비 연매출 감소

* ’20년 개업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 보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속지급 (온라인신청)

(1. 11.~) 국세청,지자체 자료로 확인된 사업체, 새희망자금 수급자

(1. 25.~)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21. 창업자 중 확인된 업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https://www.버팀목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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