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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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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작성일시 | 2021/01/15 18:31 | |||||||||||||||||||
조회수 | 1,192 |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요건 ❶소상공인 ❷’20.11.30.이전 개업 ❸신청일기준 영업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20.11.24.이후)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홀덤펍, 파티룸 * 영업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GX류 제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전년 대비 연매출 감소 * ’20년 개업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 보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신청시기 및 방법 신속지급 (온라인신청) (1. 11.~) 국세청,지자체 자료로 확인된 사업체, 새희망자금 旣수급자 (1. 25.~)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21. 창업자 중 확인된 업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https://www.버팀목자금.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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