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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공지사항(부서공지통합) 글 상세내용 보기MLT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부서 작성일시 2021/07/28 21:35
조회수 1,301

202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드립니다.


 

   납세의무자 : 남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71)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율

     1. 기본세율(지방교육세 25% 포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93,750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93,75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87,50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75,000만원

       그 밖의 법인 : 93,7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250(연면적 330초과 시

        납부할 세액 계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신고·납부기간 : 81~ 831

    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납부서 앞면 기재) 납부

 

            사업소분은 신고세목이나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 : 남구청 세무1과 세정팀 (607-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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