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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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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작성일시 | 2021/07/28 21:35 | |
조회수 | 1,301 | ||
『202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 남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율 1. 기본세율(지방교육세 25% 포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93,75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93,750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87,50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75,00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 93,750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 ⇒ 납부할 세액 계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신고·납부기간 : 8월 1일 ~ 8월 31일 ◆ 납부방법 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②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③ 가상계좌(납부서 앞면 기재) 납부 ★ 사업소분은 신고세목이나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 : 남구청 세무1과 세정팀 (607-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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