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 브라우져 상단메뉴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에서 UTF-8 URL보내기체크를 해제 하시고, 다시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안내 |
|||
---|---|---|---|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일시 | 2022/03/30 17:36 |
조회수 | 1,936 |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안내 ❍ 시 행 일 : 2022. 4. 14.~ ❍ 내 용 :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과태료 부과기준> 경과 일수 기존 개정 검사기간 만료일 30일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2만원 최고과태료 30만원 60만원 ※ 장기미수검(검사명령서 송부 이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 ※ 검사기간 사전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