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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공지사항(부서공지통합) 글 상세내용 보기MLT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안내

작성부서 환경생태과 작성일시 2023/03/30 09:59
조회수 43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열펌프(GHP)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신규 시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고대상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으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제외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시행중이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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