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 브라우져 상단메뉴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에서 UTF-8 URL보내기체크를 해제 하시고, 다시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안내 |
|||
---|---|---|---|
작성부서 | 환경생태과 | 작성일시 | 2023/03/30 09:59 |
조회수 | 439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열펌프(GHP)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신규 시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고대상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으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제외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시행중이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