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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가로수이식복구비) 반환 공기송달 공고 (광주광역시 서구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0/01/09 10:45
조회수 396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32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


 


지방재정법 제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4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가로수이식복구비)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20. 1. 8. ~ 2020. 1. 23.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82,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774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목적, 보관 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녹지팀(062-360-7699)


 


 


 


 


202017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출처표시+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세입세출외 현금(가로수이식복구비) 반환 공기송달 공고 (광주광역시 서구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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