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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재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시 2020/07/22 16:58
조회수 295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기간연장) 고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기간연장)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4.

광주광역시장

1. 행정조치 사항

. 대중교통 이용 관련

(대상수단)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제8

- 동법 제80(벌칙) 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제9

- 철도사업법 제22조제1, 도시철도법 제43

(내용)

- 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교육 등)

- 운수종사자 : 운행 중 마스크 착용 안내 및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 승 객 : 승차부터 하차까지 탑승 전 구간 마스크 의무착용 / 미착용 시 탑승 제한

. 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대상시설) 백화점, 터미널, ,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 노래

                                연습장, 농산물도매시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제8

- 동법 제80(벌칙) 7

(내용)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조치기간 : 행정조치 고시 즉시 ~ 2020. 7. 29.() 

3. 위반시 조치사항

(대 상)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중 본 행정조치를 위반하여 마스크 미착용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조치내용)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고발 조치)와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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