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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시행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시 2020/06/02 17:38
조회수 114
공지기간 ~



보건복지부 장관 집합제한 조치

-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

- 기 간 : 2020. 6. 2.(), 18:00 ~ 별도 해제 시까지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대상 :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시설 유형

고 위 험 시 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 권고,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벌칙부과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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