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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교육 참가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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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시 | 2021/06/08 10:01 |
조회수 | 613 | ||
2021년 6월 30일 이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의료법 제37조제3항,제4항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교육주기 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미이수시 의료법 제 9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로 처분대상이 됩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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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 담당자
- 최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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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
-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