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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교육 참가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시 2021/06/08 10:01
조회수 613


2021년 6월 30일 이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의료법 제37조제3항,제4항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교육주기 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미이수시 의료법 제 9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로 처분대상이 됩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표시"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2021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교육 참가 협조 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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